▲ 8일 오전 용인시청을 항의방문한 성복동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안전진단 실시 및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두현기자 dhjeon@kyeongin.com

[경인일보=문성호기자]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단지 내 옹벽 일부가 내려앉았던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경인일보 5월 19일자 23면 보도) 분양계약자들이 용인시청을 항의방문, 건설사가 낸 동별사용신청의 반려를 촉구했다.

성복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분양계약자협의회 소속 회원 40여명은 8일 오전 김학규 시장과 면담을 갖고 조속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진단 결과를 토대로 동별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측은 또 시행사인 일레븐건설이 직접 발주한 새시를 비롯해 마감재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다 일레븐건설이 '사용승인' 때까지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계약을 해 놓고선 '임시사용승인'을 빌미로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4월 8일 임시사용 승인이 났지만 그동안 산벽 안전진단과 세대별 하자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사측이 입주자들에게 계약을 위반해 대출이자까지 부담시키는 상황에서 동별사용승인까지 나면 입주민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동별사용승인이 나면 시행사는 입주민들에게 지체상환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측은 "협의회측이 안전진단 용역계약서에 진단용역업체까지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을 무리하게 요구해 용역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수입자재의 수급이 안 돼 하자보수가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일레븐건설측은 반론을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외근 중이고 연락처를 가르쳐 줄 수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협의회와 시행사·시공사의 주장이 상반된 상황으로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동별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