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경매가 부동산시장의 틈새적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경매물건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투자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30일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 물건은 지난 7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증가세를 기록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최근 늘고 있는 추세다.
경매시장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의 대부분은 아파트 물건에 몰려있다. 그러나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구입을 재테크 수단으로 노리는 투자자도 많다.

아파트의 경우 보통 시세의 90% 아래 수준에서 낙찰된다. 각종 세금과 부대비용을 합해도 경매로 아파트를 사면 일반매매에 드는 비용보다 7∼10% 정도 저렴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는 인기가 높아 경쟁이 심하고 인기지역 물량은 거의 시세와 비슷하게 낙찰되는 경우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내집마련뿐만 아니라 재테크까지 생각한다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적극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저평가돼 비교적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땅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녹지는 200㎡(약 60평), 주거지역은 180㎡를 초과하는 거래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토지는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2∼3회 유찰되는 경우도 많아 발품만 잘 팔면 감정가의 60∼70%에 낙찰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