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앞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 등의 권리관계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는 기관 이전이 지연될 경우 임대주택 전대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설정 여부, 각종 세금 체납액 등 관련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은 이 경우 임대인의 설명을 듣고 임대차 계약서에 이해했음을 서명·날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실태를 1년에 두차례 조사해 적립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임대주택 전대 기준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세종시 등 기관 이전 지연으로 이전기관 종사자가 공급받은 임대주택을 비워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관 이전 전에 임대주택에 입주해야 하는 경우 입주를 못했더라도 제3자에게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