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경진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해당 시·군과 갈등을 빚자(경인일보 5월31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다.

도는 9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주택정책협의회에서 "LH와 지자체간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된 협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지자체와 LH가 협약한 기반시설설치 비용은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에 반영돼 입주자가 이미 부담한 사항"이라며 "약속을 중단하면 입주자는 비용만 부담하고, 혜택(개발이익금)은 LH가 보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알고 있는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물론 해당 지자체의 소송 움직임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반시설 설치를 중단하면 도시(택지개발지구) 기능의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LH·경기도가 별도 회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검토해 보자"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감사원 권고 등을 근거로 도내 택지개발지구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현재 LH가 협약에 따라 도내에 설치해야 하는 도로, 역사,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 규모는 25개 지구 2조4천382억원이며, 이 가운데 LH의 일방적인 중단 결정으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은 20개 지구 1조6천945억원에 이른다.

해당 시·군은 기반시설이 약속대로 설치되지 않으면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