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하순 동남아로 향하던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기항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선박은 의심 물자를 실은 혐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른 검색의 집중대상이 되면서 결국 기항을 포기하고 회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의심스러운 물자를 실은 배가 항구에 기항할 경우 해당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검색 등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돼 있다"면서 "문제의 선박은 기항지를 찾지 못하고 공해상에서 계속 표류하다 관련국들이 검색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부담을 느껴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동남아지역의 관련국들에 유엔 결의에 따라 자국 영해에서의 검색을 요청했으며 각국은 이에 적극 적으로 협조했다"면서 "북한의 확산의심 물자나 군수물자 수출을 해상에서 원천봉쇄함으로써 대북 제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선박의 애초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적재하고 있던 화물은 무엇이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17일 남포항에서 출발한 북한 선박 '강남호'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를 싣고 미얀마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아 미 해군의 집요한 추적을 받았으며 결국 19일만에 기항을 포기하고 북한으로 되돌아간 바 있다.
정부 소식통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공조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무기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지만 국제 무기 거래 전문가들은 안보리 결의 이후 북한의 재래식 무기 수출량이 엄청나게 줄었으며,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최소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중순 발간한 보고서에서 "무기와 관련 부품들을 선박으로 수송할 경우 물리적 검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한은 전세기 편을 통한 수송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선박'보다는 '항공'을 이용한 북한의 무기수출이 늘어나고 있을 개연성을 시사했다.
'검색표적' 北선박 공해상 떠돌다 결국 회항
동남아국 기항 포기.."제재공조 효력 입증 사례"
입력 2011-06-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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