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기자]행정안전부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근거를 마련키 위해 기능 10급 공무원의 기능 9급 특별임용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안부는 우선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해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은 승진, 명예퇴직, 소청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약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별로 전환 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해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을 보유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또 6급 근속 승진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 밖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 10급 공무원을 기능 9급으로 특별 임용할 계획이다.

이재율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임용령 개정안은 일선 실무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해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더욱 봉사하며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