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를 위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2~3년이 지나 뒤늦게 적발되면서 병역검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단서 위조 발생 현황'에 따르면 병사용 진단서 위조는 2007년 2건, 장애진단서 위조는 2011년 5건이었다.
이 중 장애진단서 위조 5건의 경우, 병무청은 위조된 진단서를 낸 병역 대상자들에게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해 하반기 경찰로부터 진단서 위조 사실을 통보받고 2~3년이 지난 올해에야 뒤늦게 적발했다고 신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들 중 3명은 현역 처분을, 2명은 공익 처분을 각각 받았다.
2008년에 발급된 장애진단서 3건에 기재된 진료기관 및 전문의 과목, 의사명은 동일했으며 장애명도 모두 척추장애로 진단됐다.
또 2009년에 발급된 2건 역시 허위진단서에 기재된 지료기관 및 전문의 과목, 의사명이 같았고 하지관절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위조진단서 5건 중 3건은 2008년 5~6월 사이에, 2건은 2009년 6~8월 사이에 각각 경남병무청에 제출됐지만 경남청은 허위진단서를 적발하지 못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6급까지 등록된 이는 병역을 면제받되, 장애등급과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다른 이에 한해 자체 징병검사를 받게돼 있다.
신 의원은 "허위 장애진단서로 1~6급 장애등록을 받은 이들에 대해 병무청은 장애진단서와 장애등록여부가 확인되기만 하면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처분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위조자들의 불법적 병역면제를 막을 수 없다"며 "불법 병역면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 상태에 대해 철저히 파악한 뒤 검사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진단서 위조 병역면제 3년지나 적발"
입력 2011-06-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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