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진대제(陳大濟)장관은 9일 "국내에서 사용하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휴대전화는 매우 복잡한 암호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복제 휴대폰을 통한 도청의혹과 비화단말기 개발 논란이 일면서 이런 사실들이 휴대폰 도청 가능성의 반증이라는 주장이 부각된 바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어 국가지도통신 문제에 대해 "비상사태나 전쟁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시 국가핵심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지도통신은 반드시 보안이 확보돼야 한다"며 "국가안보차원에서 미래의 희박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비화(秘話)기술 개발은 국가를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필요성 때문에 비화단말기를 개발하도록 규정한 '국가정보통신보안지침'이 시행되고 있고 이 지침에 따라 정부가 비화기술을 연구해온 것"이라며 "비화단말기 개발은 CDMA 휴대폰 도청가능성 유무와 상관없이 관련지침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연구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화단말기는 지침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1-2대를 비치하고 평시에는 가동유무만 점검하다가 국가 비상사태에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화기술 개발은 전시대비 통신망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CDMA 휴대폰 도청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국가기관에 비화기 구입 예산을 확보토록 한 것과 관련, 진 장관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시 및 비상시를 대비한 당연한 조치"라며 "그러나 국가지도통신망용 기술은 고도의 비화기술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아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어 청와대에 비화 휴대전화를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비화단말기가 한 대도 지급돼 사용된 적이 없다"며 "청와대 비서관과 국무위원에게 지급된 017 업무용 단말기는 비화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지도통신망 사업과는 무관하며 나도 대통령과 통화할 때 일반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도청에 대해서도 진 장관은 "불법적으로 복제 단말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두 단말기가 동일 기지국의 동일 섹터내에 있고 동일한 전파환경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신자의 음성이 동시 수신된 경우가 있었으나 수신자가 하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며 "동시수신은 제한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만 일어날 수 있을 뿐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청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휴대폰 복제에 이용되는 고유번호(ESN) 유출방지를 위해 제조업체 및 이통사업자별로 관리체계를 개선했다"며 "검.경과 합동으로 전국 주요 전자상가 및 유통상가를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ESN 복사용 불법 소프트웨어 소지자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휴대폰 복제신고 센터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설치해 24시간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