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 효율적 사업 계획과 택지조성 원가 등이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30일 개정·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도입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제도'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행자간의 역할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토지의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공동택지개발사업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조성한 주택건설용지 중 민간투자지분 비율 범위에서 용지를 직접 주택건설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법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택지개발 민간사업자 이윤율 총사업비 6%이내로 제한
입력 2011-06-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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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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