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지 못하면 올 2학기 시행 예정인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등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1천293억원 가운데 올해 340억원(지난해 삭감분 140억원+올해분 200억원)이 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로부터 340억원을 받지 못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와 군·구, 시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 시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 부담금·시설비 76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은 초교 1~2학년 무상급식 뿐만이 아니다. 학교 신·증설, 노후 급식시설 보수·증설, 공립교사 명예퇴직 수당 지급,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등의 사업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공립교사 명예퇴직 수당 36억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50억원을 삭감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3일동안 명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비가 넉넉하지 않아 명퇴 희망자가 모두 명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시교육청은 노후 급식시설 보수·증설비로 지난해 300억원 정도를 편성했지만, 올해에는 100억원도 세우지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사업비 일부를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주지 않으면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독촉하는 공문을 시에 보낼 예정이다.
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시… 초1·2 무상급식 취소할수도
시교육청, 추경편성 어려움
입력 2011-06-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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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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