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김태성기자]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경기도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가 천태만상이다. 감사원이 화성시와 성남시를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기관운영감사에서는 20여건의 징계 요구 및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비위실태도 다양해 버스면허발급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시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주민에게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재개발 조합에 매각하는 등 행정 처리도 낙제 수준을 드러냈다.

■감사 왜 했나=화성시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한 번도 기관운영감사가 진행되지 않아 업무 부당 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를 촉발시킨 점이 감사 이유가 됐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주요투자사업 추진, 인·허가, 지방세 징수 등 지방행정에 기본이 되는 업무를 점검, 기관 운영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감사는 화성·성남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범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처리한 업무 전반이 됐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간 진행된 감사에는 모두 24명의 감사 인원이 투입돼 실질 조사를 벌였다.

■후진국형 비위 여전, 시민 혈세도 낭비 =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 특혜 등을 통해 소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후진국형 비리들이 적발됐다. 화성시 한 공무원은 관련규칙을 무시하고, 유사석유 판매업자에게 내려진 4천만원의 과징금을 절반으로 경감시켜 줬다. 그는 대가로 해당 업자에게서 2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에게는 징계 요구가 내려진 상태다. 화성시는 또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의 통학 편의 등을 위해 시 조례에 따라 시가 서울시내 두 곳에 운영하는 장학관의 추가 입사생 선정 과정에서 예비합격자의 순위를 어겨가며 13명을 부당하게 선발한 것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화성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운수업체에 신규면허를 발급한 후 이 업체가 타 지역 소재 노선중복 업체에 매각되자 불필요한 보조금 6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민 혈세를 낭비하기도 했다.

■시민 믿지 못할, 미숙한 행정=성남시 공무원 4명은 지난 2009년 11월 공유재산인 영장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일부를 매각해 달라는 공원 인근 주택재건축조합의 요청을 심사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 주차장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 이를 허가했다. 주차장 매각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당초 계획보다 54가구 늘어난 460가구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특혜를 얻은 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차 부지를 잃은 셈이 됐다. 성남시는 또 관내 근린공원 내에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문중에 혜택이 돌아가는 재실을 설치토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지적을 받았다. 공원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의 기능임에도 불구, 특정 문중의 제사를 위해 활용되는 재실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한 것.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계획은 성남시 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됐지만,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지난해 8월 착공됐다. 수년간 관련업무를 담당한 해당 공무원은 감사원 지적에 "공원내 설치 시설 종류를 잘 몰랐다"는 변명을 했지만 감사원은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