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 검토로 부동산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토지공개념 제도인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소유상한제가 지난 94년과 지난해 잇따라 위헌 판정을 받은 상태라 도입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동산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이 또다른 부작용을 양산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을 일제히 표시하고 있다.

거래허가 및 제한, 분양가규제, 토지·주택소유 상한 등을 골자로 한 토지·주택공개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금의 집값 거품이 확실히 걷힐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도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돼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근 전국부동산협회 경기도지부장은 “제도가 도입되면 집값 거품은 꺼지겠지만 위헌소지가 있어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를 정부 의지표출의 한 방법으로 본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제거되기 전에 심각한 위축현상이 먼저 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너무 큰 카드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며 “그러나 제도 도입과 상관없이 정부의지가 강력한 만큼 업계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형선 경기대 평생대학원교수는 “정부가 언급한 토지공개념 도입은 불안한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투기억제를 통해 거품을 끌어내렸던 지난 80년대 후반과 같이 원상태로 가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 한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지금으로서는 뭐라 얘기하기조차 어렵다”면서 “다만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일 것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길호 공인중개사는 “일부 위헌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개발이익환수제나 주택소유상한제 등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쨌든 토지공개념 제도가 실제로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냉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