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자동차를 몰다가는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만든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 오후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은 시속 40㎞를 초과했을 때(벌점 30점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 가장 무거웠다.
시속 20㎞ 초과, 40㎞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벌점 15점에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었고 초과 시속 20㎞ 이하로 속도를 위반하면 벌점 없이 승합차나 승용차 모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속 60㎞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벌점은 60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되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범칙금 액수도 높아져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초과해 운전하면 처벌이 가중돼 벌점 120점에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운전면허 취소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이어서 한 번만 적발돼도 거의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시행규칙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총리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개정되며 시행령의 경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까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경찰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를 다시 따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받도록 돼 있었지만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교육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만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회 음주운전자는 교육을 8시간,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16시간을 받도록 규제가 강화됐으며 3회 이상 위반자의 교육 내용에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체험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면허정지 처분자에게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면서 받던 수수료 1천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교법 개정안이 경찰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해 임시운전면허증은 48만5천332장이 발급돼 4억8천500만원의 수수료가 걷혔다.
이밖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이 현행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26곳에서 경찰서 248곳까지 늘어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제한속도보다 60㎞/h 초과 즉각 면허정지
입력 2011-06-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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