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공사 발주시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로 옮겨 입찰에 참가하는 '철새' 업체들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또 현재 30억원 미만인 지역제한공사 입찰 금액을 내년부터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지역제한공사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3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다.
재경부는 개정안 협의가 끝나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경부는 지자체의 입찰공고가 나오면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로 옮겨 입찰에 참여하는 '철새'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지자체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공고 전 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내용의 '회계통첩'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지방공사는 입찰공고 이후에 해당 지자체로 주소지를 바꿔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재경부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공사를 중앙의 대규모 업체들이 입찰을 받아 지방업체에 하청을 주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지역업체 육성.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연합>
공공 공사발주 '철새' 업체 15일부터 입찰제한
입력 200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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