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송수은기자]광주·성남·하남시에 걸쳐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산성 바깥 1.9㎢가 공원구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전체면적 36.4㎢의 일부인 1.9㎢(5.2%)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남한산성도립공원계획 변경안'을 22일부터 21일간 공람공고한다.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광주시 중부면과 목현동 일대 1.858㎢와 성남시 갈현동 등 5개동 0.021㎢, 하남시 상산곡동 등 3개동 0.027㎢ 등 3개시 1.906㎢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곳이거나 주변 농경지로 공원구역 유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었다.

도는 또 공원구역 가운데 자연보존지구 면적의 비율을 현재 87.9%에서 70.3%로, 자연마을지구는 4.6%에서 0.3%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자연보존지구와 자연마을지구의 중간 성격인 자연환경지구는 7.5%에서 29.4%로 면적 비율을 늘릴 방침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은 1971년 3월 지정된 뒤 공원구역 변경이 거의 없었다"며 "공원구역 타당성이 떨어지는 곳이 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민들이 재산권 등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변경안은 환경부 승인과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월말께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