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에 참석,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사업이 인천에서 시작됐다”며 “정부도 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각종 관련법령의 제·개정작업, 행정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등의 후속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의 동북아 선도 허브공항 정착 추진=시설면에서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을 여객·물류처리 등 소프트웨어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유수공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세청, 공항공사 등은 인천공항의 서비스 목표기준을 설정해 시행하고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입출항 및 화물통관이 가능하도록 상시근무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야간에 항공기 입출항 및 통관시 징수해 왔던 임시개청수수료도 내년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긴급 특송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점차 전면확대하기로 했다.

▲여행자 입출국 시간단축=법무부는 출입국 심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현재 45분 가량 걸리는 입출국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내국인 출입국신고서 폐지는 2005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여권의 '바코드'를 활용해 별도 심사없이도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공항공사는 여행자 수화물을 30분이내에 신속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화물 X-레이 검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전수검사에서 30% 선별검사를 하고 25분 이상 지날 때는 20%만 검사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외국기업 및 인재유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외국인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는 세계 유수의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에 나서고 외국교육기관 유치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주요 유치대상 교육기관은 대학교의 경우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이와관련한 재정, 세제, 부지지원 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유치병원 후보군을 선정하고 유치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중앙관련부처 및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비율도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비율이 10%에 달하지만 외국인은 제외돼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 및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