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수도권 소재 병원들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경인일보 5월 11일자 1·3면 보도)이 22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한나라당 최구식(경남 진주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환자들의 수도권 병원 진료 비율을 낮추기 위해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수도권 역차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심사소위 위원 11명 중 경기 출신 의원은 한나라당 신영수·차명진 의원과 민주당 백재현 의원에 불과한데다 한나라당 소속 소위 위원 6명 중 3명은 지방출신이고 민주당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백 의원을 비롯한 소속 소위 위원 4명이 개정안 처리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2일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지만 국토위 소속 수도권 의원들은 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병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도권 의료시설의 의료시스템 때문인데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도권·지방 의료시설의 동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병원 병상 증설 제한… 국토위 상정 소위통과될 듯
입력 2011-06-2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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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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