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선 시·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도시사 공약사업에 지원되는가 하면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특정 시·군에 편중되는등 선심행정용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행자위 박종희 의원은 19일 경기도 국감에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으로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토록 돼 있는 시책추진금이 도지사의 ‘쌈짓돈'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시군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가 재정보전금의 10%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임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올해 도내 시·군에 배분된 592억2천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 가운데 광주군 도자기엑스포사업 등에 90억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부천시 종합운동장 건립 등에 38억원, 김포 도서관장서구입, 조각공원조성, 어판장 설치 등에 24억8천만원 등을 지원했다.
또 의왕 문화화장실 진입로 정비 등에 23억원, 포천군 방치폐기물 처리 등에 21억6천만원, 과천 과문사거리 공원화에 20억원, 오산 시청사건립에 25억원, 파주 소 구제역에 20억원이 지급되는등 전체 배분액의 절반이 넘는 262억4천만원이 7개 시군에 편중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포천군에 지원된 지현∼영덕간 도로건설사업비 10억원의 경우 도지사 공약사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일선 시·군이 거둬들인 세금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특정 시·군에 지원하는 등 선심성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군 반발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시책추진보전금은 집행상 의회동의 등 검증절차가 없어 단체장의 허용된 비자금”이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시책추진보전금 선심행정용으로 사용
입력 200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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