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15일 공개한 '2011년 5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실업자는 81만9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6천여명이나 증가했다. 이중 15~29세 청년층 실업자는 31만1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빗대어 보더라도 현재 20대의 상당 수가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또한 근로에 따른 정당한 권리인 임금 역시 법정 최저임금제(올해 4천320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편의점과 PC방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4320 지킴이' 활동을 펼친 결과, 최저임금 위반·의심사례가 총 2천483건이나 적발됐다.
최저임금 위반·의심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등)이 1천408개소(5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가관련 서비스업(PC방, 당구장 등)이 574개소(23.1%), 숙박·음식점 426개소(17.2%) 순이었으며 근로자 90%이상이 20대로 나타났다.
이에 각종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가장 큰 문제점을 노동관계법규 및 상식 부족, 구인 업체 지식부족 등으로 꼽고 이를 해결할 다양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 노동관계법규
▲최저임금액=시급 4천320원(일 8시간 근무 기준), 일급 3만4천560원(일 8시간 근무기준), 월급 90만2천880원(주 40시간 근무기준)
▲적용범위=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위반시 법적 처분=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아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해 시급 최저임금액(4천320원)과 비교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상여금 등).
2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별도 수당(연장근로수당 등).
3 생활 보조 수당 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급여.
▲월급의 시급 환산방법=근무조건이 주40시간제일 경우에는 소득금액/209시간, 주44시간제일 경우에는 소득금액/226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임금이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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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업체 선별법
1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피하라=초보자 및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업무 이면서도 보수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으면 일단 주의를 하고, 특히 업체에서 고액의 금액을 제시할 경우 윤락업소이거나 퇴폐업소일 가능성이 크다.
2 선불을 내거나 돈을 요구하는 회사는 피하라=구인광고에 전산보조와 초보가능, 워드입력, 100%취업보장 등의 내용이 구직란에 첨부되어 있으면 일단 주의가 요구되며 면접시 통장사본과 등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업체는 사기성업체일 경우가 높다.
3 회사명이나 연락처가 불명확한 것은 피하라=구인광고를 보고 업체를 찾아갔으나 업체명이 광고에 기재됐던 상호명과 다르고 전화번호도 수시로 바뀐다면 다단계로 의심해봐야 한다. 특히 이 같은 업체의 급여가 시급제나 월급제가 아니라 수당제라면 100% 다단계 업체다.
4 면접시 회사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의 만남을 피하라=회사가 현재 내부수리중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 준비로 분위기가 어수선해 밖에서 면접을 보자고 하는 경우는 미리 업체명과 연락처 등을 파악해 사전 답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사전 답사시 업체가 구인광고란에 기재된 위치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커 급여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 주의해야할 아르바이트 종류
1 전단지광고 배포=관할구청에 허가 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길거리에 뿌리는 행위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2 비디오·DVD방 근무=위 업종은 만 19세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지만 간혹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이고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단속시 해당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해 있을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사장은 물론이고 직원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인터넷을 통한 하루 1~2시간 게시판 관리=이 같은 아르바이트는 상당수가 불법 스팸메일과 관련돼 있으며 근무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사행성 등의 메일을 보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관할지역 노동부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에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노동부 대표전화(1588-1919)에 신고한다. 인터넷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2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지방 노동 관서에 직접 갈 경우 진정서를 제출한 후 10일 정도가 걸린다.
(자료제공/알바천국·알바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