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종찬기자]요즘 20대를 일컬어 88만원 세대라고 한다. 88만원 세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할 수 없어 사회생활의 첫발을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고 평균임금이 88만원에 불과한세대를 나타내는 신조어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공개한 '2011년 5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실업자는 81만9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6천여명이나 증가했다. 이중 15~29세 청년층 실업자는 31만1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빗대어 보더라도 현재 20대의 상당 수가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또한 근로에 따른 정당한 권리인 임금 역시 법정 최저임금제(올해 4천320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편의점과 PC방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4320 지킴이' 활동을 펼친 결과, 최저임금 위반·의심사례가 총 2천483건이나 적발됐다.

최저임금 위반·의심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등)이 1천408개소(5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가관련 서비스업(PC방, 당구장 등)이 574개소(23.1%), 숙박·음식점 426개소(17.2%) 순이었으며 근로자 90%이상이 20대로 나타났다.

이에 각종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가장 큰 문제점을 노동관계법규 및 상식 부족, 구인 업체 지식부족 등으로 꼽고 이를 해결할 다양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 노동관계법규

▲최저임금액=시급 4천320원(일 8시간 근무 기준), 일급 3만4천560원(일 8시간 근무기준), 월급 90만2천880원(주 40시간 근무기준)

▲적용범위=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위반시 법적 처분=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아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해 시급 최저임금액(4천320원)과 비교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상여금 등).

2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별도 수당(연장근로수당 등).

3 생활 보조 수당 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급여.

▲월급의 시급 환산방법=근무조건이 주40시간제일 경우에는 소득금액/209시간, 주44시간제일 경우에는 소득금액/226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임금이 측정된다.

 
 

# 불량업체 선별법

1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피하라=초보자 및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업무 이면서도 보수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으면 일단 주의를 하고, 특히 업체에서 고액의 금액을 제시할 경우 윤락업소이거나 퇴폐업소일 가능성이 크다.

2 선불을 내거나 돈을 요구하는 회사는 피하라=구인광고에 전산보조와 초보가능, 워드입력, 100%취업보장 등의 내용이 구직란에 첨부되어 있으면 일단 주의가 요구되며 면접시 통장사본과 등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업체는 사기성업체일 경우가 높다.

3 회사명이나 연락처가 불명확한 것은 피하라=구인광고를 보고 업체를 찾아갔으나 업체명이 광고에 기재됐던 상호명과 다르고 전화번호도 수시로 바뀐다면 다단계로 의심해봐야 한다. 특히 이 같은 업체의 급여가 시급제나 월급제가 아니라 수당제라면 100% 다단계 업체다.

4 면접시 회사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의 만남을 피하라=회사가 현재 내부수리중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 준비로 분위기가 어수선해 밖에서 면접을 보자고 하는 경우는 미리 업체명과 연락처 등을 파악해 사전 답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사전 답사시 업체가 구인광고란에 기재된 위치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커 급여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 주의해야할 아르바이트 종류

1 전단지광고 배포=관할구청에 허가 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길거리에 뿌리는 행위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2 비디오·DVD방 근무=위 업종은 만 19세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지만 간혹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이고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단속시 해당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해 있을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사장은 물론이고 직원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인터넷을 통한 하루 1~2시간 게시판 관리=이 같은 아르바이트는 상당수가 불법 스팸메일과 관련돼 있으며 근무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사행성 등의 메일을 보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관할지역 노동부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에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노동부 대표전화(1588-1919)에 신고한다. 인터넷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2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지방 노동 관서에 직접 갈 경우 진정서를 제출한 후 10일 정도가 걸린다.

(자료제공/알바천국·알바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