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들은 앞으로 부당한 연장근로 근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통상 근로자들과 차별을 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 근로는 1주에 1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시간제 근로자는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업주는 일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킬 때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들과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시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을 때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 조건을 취업 규칙에 정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상 근로를 희망하는 기존의 시간제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또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컨설팅, 직업능력개발 훈련, 구인·구직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07년 7.8%, 2008년 8.1%, 2009년 8.2%, 2010년 9.2%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 부담을 진 여성이나 은퇴를 앞둔 고령자,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만들었다"며 "이 법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