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 의원)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혜계층을 넓히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일자리특위가 마련한 결의안(초안)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이를 위해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증가 등을 고려해 2009년 EITC 도입 당시의 지급대상 요건인 총소득, 부양자녀, 재산요건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는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 불법 파견 실태를 점검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원청업체가 불법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단체가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취업촉진수당 비중을 늘려 실업급여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면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기업에 경력직 채용보다 신규 채용 확대를 권고하면서 정부에는 일자리 창출실적 공시제도 등을 강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자리특위는 27일 오전 `결의안작성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