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형사재판관할권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으나 환경 등 나머지 분야의 논의가 상호 입장 확인 수준에 그쳐 협상 타결은 결국 미국의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한·미 양국은 내달 제3차 SOFA 개정 협상을 개최한다는데 합의했으나 협상에서 나타난 양측의 이견과 내달 7일 미 대통령 선거 등을 비춰볼때 연내 타결은 어려울것이라는게 외교가의 판단이다.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형사재판관할권(트랙 1)의 경우 피의자 신병 인도 및 법적관리 보장 문제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되 신병인도 시기를 현행 법원 확정판결 이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법정형량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 한국측이 재판관할권을 포기하고 미군피의자의 대질신문권을 보장하며 재판권 행사 대상 중대범죄를 조문화할 것을 요구한 미국측의 입장이 향후 협의에서 어느정도 완화될지가 관건이다.
또 환경·노무·검역·보건·시설구역 등의 문제(트랙 2)에 있어서는 원론적 수준의 협의만 진행됨으로써 앞으로의 개정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국은 매향리 사건과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따른 한국민들의 비판여론, SOFA개정의 필요성을 강도높게 제기한 金大中대통령의 언급, 그리고 한·미 우호관계 등을 감안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입장이 완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측은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독일간 SOFA에만 있는 환경조항을 신설할 경우 향후 80여개국과의 협정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 자체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한국측의 입장만 경청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노무조건 분야에서 미군 부대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쟁의돌입전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최소 45일로 단축하고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고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의 삭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미군이 자체 검역하고 있는 주한미군용 수입 농산물에대해 한·미 공동검역 실시, 미군 영내 골프장이나 도박장의 내국인대상 영업 금지강화, 미군 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반환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은 문제들이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SOFA 개정 필요성에 대한 총론적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는 이같은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어 3차 개정협상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합〉
[해설]SOFA 개정협상 쟁점과 전망
입력 200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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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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