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제품 대리점과 주유소의 판매 거부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정유사들이 생산·판매의무를 어길 어길 경우 처벌 내용을 내세워 기름값 할인종료에 따른 가격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장관 명의의 공고에서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면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즉각 투입해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지경부 고객만족센터(☏1577-0900)·석유산업과(02-2110-4889), 각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 대한석유협회(02-3775-0521), 한국유통협회(02-555-8322), 한국주유소협회(02-3477-6070), 한국일반판매소협회(02-986-0911)이다.
특별 단속반은 정유사의 경우 지경부·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이 맡고, 대리점은 광역 지자체·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이 나서며, 주유소는 기초 지자체·석유관리원·소비자시민모임이 책임진다.
또 석유관리원은 7월 한달간을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지경부의 집중 단속 분위기를 잡아줄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제품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정유사가 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생산 증대, 수출 물량 조정, 지역별 석유제품 배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장 폐쇄 등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지경부는 이들 규정은 모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규정된 내용으로 새로운 것은 없기 때문에 주의 환기의 목적으로 '고시'가 아니라 '공고'라는 형태로 그대로 다시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제품 판매거부·사재기 집중 단속
'위반시 최고 3년이하 1억원이하 벌금' 법규정 확인
입력 2011-06-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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