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원 폭력시위 사건을 수사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27일 당시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모(39)씨 등 유성기업 노조 집행부 및 상급단체 간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채증한 사진과 영상자료의 판독이 끝나는 대로 노조원의 불법 폭력행위 가담 정도를 구분, 추가 체포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지난 26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A씨 등 건설노조원 2명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성기업 아산공장 인근 비닐하우스 등 9곳을 압수수색, 쇠파이프 1개와 소화기 1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당시 시위현장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씨 등 건설노조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이와함께 경찰은 노조만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는 지적에 대해 "노조측에서도 많이 다쳤다고 주장하는데 노조가 언론을 통해서만 이야기하고 경찰에서는 일절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 진술을 해주면 노조든 사용자든 용역이든 관계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폭력을 휘두른 노조원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해 편파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입구에서 인근에 마련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던 노조원 1천100여명과 경찰이 충돌, 이 과정에서 경찰 108명이 골절상과 열상 등을 입었고 노조원 10여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유성기업 노조는 "전날 오전에 진행된 압수수색은 경찰 스스로 증거물이 없었음을 밝혔듯이 무리한 영장 집행이었다"며 "소화기는 소방서에서 화재대비용으로 직접 갖다 준 물품이고, 쇠파이프는 비닐하우스 용도로 있던 파이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피해를 본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신고까지 했지만, 경찰은 유성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노조만 무리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지난 22일 충돌은 용역 깡패의 폭력, 집회를 과도하게 막은 경찰에게 원인이 있는 만큼 그 책임도 그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