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주는 학비를 지원받는다.
이는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ㆍ보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키로 지난달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액수는 월 20만원(2012년 사립 기준)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의 세부 시행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
내년의 경우 2006년 1월1일∼12월31일 출생한 만 5세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은 2009학년도부터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만 4세(내년 기준 2007년 1월1일∼12월31일생)나 취학을 유예한 만 6세(2005년 1월1일∼12월31일생)에 대한 학비 지원은 향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된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내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2013∼14년에 매년 2만원씩, 2015∼16년에 매년 3만원씩 증액, 2016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는 만큼 현행대로 월 5만9천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재원을 단일화,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해 관리한다.
이제까지는 유아 학비와 보육료의 재원을 이원화해 유치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각각 지급해왔다.
모든 만5세 유치원ㆍ어린이집 비용 정부지원
유아교육법ㆍ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1-06-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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