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박상일기자]조달청이 매입해 수년간 사용하다가 5년 전 민간에 매각한 수원 영통지구 중심상업지구내 노른자위 땅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도시계획상 조달청 공공청사 용도로 묶여 있는 땅을 매입한 민간업체가 수년째 매각대상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급기야 수원시에 부지 매입을 요청하고 나선 것. 하지만 시측은 매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 땅이 새로운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의 땅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의 1 중심상업지구내 5천여㎡의 부지.
이 땅은 인근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등의 부지와 함께 영통지구 조성 당시부터 공공청사 용지로 계획됐으며, 조달청이 1994년 말 매입해 2006년 공매로 매각할 때까지 자원재활용센터 등으로 사용해 왔다. 이후 조달청은 2006년 8월 이 땅을 약 130억원에 민간업체인 A사에 매각했고, 같은 해 10월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문제는 이 땅이 매각 당시에도 조달청 공공청사 용도로 묶여 있었으며, A사가 매입한 후에도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A사측은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실상 제대로 된 공공청사가 들어오지 못한 곳인 만큼, 해당 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수원시에 지속적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해 왔으나, 시측은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블록 전체가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돼 있는 데다가, 조성원가에 공급된 이 땅을 용도변경해 줄 경우 특혜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불가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되자 A사측은 지난 20일 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해당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측은 해당지역에 공공청사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시지가로 약 200억원, 주변시세로는 300억원 이상 나가는 땅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애로사항을 감안해 도시계획 변경시 지정용도에서 '조달청' 부분은 삭제, 일반 공공청사 조성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