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가 지난 2007년 우리나라의 지적과 실제 토지정보가 다른 불부합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지적(地籍)이 국력이다' 연중 기획보도(한국기자상 수상)와 2011년 지적재조사의 시급성을 다룬 '지적(地籍)이 국력이다Ⅱ'(경인일보 6월 20·21·22일자 1·3면보도) 등을 통해 요구해 온 '지적재조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은 2007년 경인일보 보도 이후 수차례 법안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예산 마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련 학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학계는 이번 법사위 통과로 수십년간 제기돼온 지적 분쟁의 해소와 더불어 지적재조사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적 기술 축적에 따른 해외 수출 등 국가경제성장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적 분야가 근간이 되는 국가 공간 정보산업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적재조사특별법은 지난 4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등 22명이 제출한 법안으로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2년내 지적재조사측량 등의 시행, 사업지구 토지를 대상으로 한 필지조사, 토지 소유자와 합의 등을 거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