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주식가치를 끌어올리는 편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대응책 등을 주제로 당ㆍ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우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대기업의 편법적인 탈세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일부 대기업이 사주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몰아줘 기업을 키운 뒤 주식시장에 상장해 막대한 차익을 얻고 이를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계열사 내부거래를 신고하도록 공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MRO 사업과 관련해선 공공부문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통해 소모성 자재를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 비상장 계열사 통한 편법증여에 과세추진
'일감몰아주기' 과세 근거 마련키로
입력 2011-06-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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