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 올라가 밸리댄스학원과 휘트니스센터 내부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던 30대 상습 '몰카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학원 등에서 밸리댄스 의상을 입고 춤을 추던 여성을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39)씨에 대해 징역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밸리댄스 학생들을 단체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영상에는 여성들이 주로 짧은 치마와 배가 드러나보이는 탱크탑(소매가 없거나 어깨끈이 달린 여성용 상의)을 입고 골반과 가슴을 격렬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찍혀 있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적 욕망을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히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3월4일부터 24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용인시 기흥구의 한 상가건물 옥상에 올라가 캠코더로 건물 앞 밸리댄스학원과 휘트니스센터 내부에서 춤연습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특히 지난2001년부터 여성 화장실과 여탕 등을 촬영하다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치료감호까지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해민·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