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규정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 등으로 가결, 처리했다. 사진은 이날 법안 처리 뒤 퇴장하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했다.

   또 제196조를 고쳐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모든 수사'로 정했다.

▲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규정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 등으로 가결, 처리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본회의에서는 형소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의결된 법원ㆍ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됐다.

   이 가운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의 임용자격을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하한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청법도 고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안 형식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무분별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에 ▲민사소송법 ▲형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법 ▲출입국관리법 ▲사면법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당초 국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 선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