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규모 확대·단독주택 층수제한도 풀려
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종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며,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가 허용되고,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층수 제한 규제도 풀린다.
이와 함께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1일부터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단 150가구 이상으로 지을 경우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욕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성돼야 하지만, 2~3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이날부터 실구획 등을 허용해 별도의 침실 구성이 가능해진다.
또 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등 민간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단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의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토지수용권은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에 부여한다.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의 가구수 규제가 폐지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 비율 상향 조정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이 지난 5월말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 완화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밖에도 주택건설 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을 추진시 주택법 17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 기간이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행정기관 협의시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택지 대토 보상자와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돼 이달말부터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대토 보상권 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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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쇄풀린 수도권 택지지구 노려볼만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도 '느슨' 광교·삼송 등 혜택
국토해양부는 30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과밀억제권 지역의 단지인 광교신도시와 고양 삼송지구, 의정부 민락지구 등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호반건설은 광교신도시 A18블록에서 1천33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공급면적은 85~110㎡로 사업지는 광교신도시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으로 상업시설과 공공청사가 예정돼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6년 신분당선 연장선도 이용 가능하다.
우남건설도 고양시 삼송지구 A-1블록에 '고양삼송 우남퍼스트빌'을 공급할 예정이다. 총 523가구 규모로 모두 일반분양이며, 공급면적은 125~148㎡로 구성됐다. A-1블록은 삼송지구내 북측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지 인근에 초·중·고교 부지가 마련된 것이 큰 특징이다.
우미건설은 오는 9월 남양주 별내지구 A3-2블록 일대에서 '남양주 별내 우미린2차'를 분양한다. 총 902가구의 대단지로 모두 일반에 공급되며 공급면적은 107~150㎡다. 개통 예정인 별내역이 3㎞ 이내에 위치해 있고, 생태하천과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