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글족 전셋집 구하기 수월해지고…

도시형생활주택 규모 확대·단독주택 층수제한도 풀려

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종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며,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가 허용되고,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층수 제한 규제도 풀린다.

이와 함께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1일부터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단 150가구 이상으로 지을 경우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욕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성돼야 하지만, 2~3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이날부터 실구획 등을 허용해 별도의 침실 구성이 가능해진다.

또 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등 민간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단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의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토지수용권은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에 부여한다.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의 가구수 규제가 폐지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 비율 상향 조정 등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이 지난 5월말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 완화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밖에도 주택건설 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을 추진시 주택법 17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 기간이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행정기관 협의시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택지 대토 보상자와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돼 이달말부터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대토 보상권 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 족쇄풀린 수도권 택지지구 노려볼만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도 '느슨' 광교·삼송 등 혜택

국토해양부는 30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과밀억제권 지역의 단지인 광교신도시와 고양 삼송지구, 의정부 민락지구 등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호반건설은 광교신도시 A18블록에서 1천33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공급면적은 85~110㎡로 사업지는 광교신도시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으로 상업시설과 공공청사가 예정돼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6년 신분당선 연장선도 이용 가능하다.

우남건설도 고양시 삼송지구 A-1블록에 '고양삼송 우남퍼스트빌'을 공급할 예정이다. 총 523가구 규모로 모두 일반분양이며, 공급면적은 125~148㎡로 구성됐다. A-1블록은 삼송지구내 북측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지 인근에 초·중·고교 부지가 마련된 것이 큰 특징이다.

우미건설은 오는 9월 남양주 별내지구 A3-2블록 일대에서 '남양주 별내 우미린2차'를 분양한다. 총 902가구의 대단지로 모두 일반에 공급되며 공급면적은 107~150㎡다. 개통 예정인 별내역이 3㎞ 이내에 위치해 있고, 생태하천과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