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설투자 자금 지원을 늘리고 기업들이 외상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 매출채권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중기청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시설보수나 증·개축 등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에서 시설투자비를 대출받을 때 1억원까지는 신용보증재단의 전액 보증, 1억원 이상은 90% 부분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돼 농협중앙회나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과 협약을 통해 6%대의 우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또 업체들이 외상 대금을 받지 못했을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업체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달부터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은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를 막기 위해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의 비중은 20% 이내로 제한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보험 규모를 지난해 6조원에서 올해 6조4천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가입 기업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