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임시사용승인 중 주변 옹벽 일부가 내려앉았던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단지(경인일보 5월 19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동별사용을 승인하자 분양계약자와 입주자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용인시와 성복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분양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성복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동별사용검사 관련 보완통보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받고 이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통보했다. 특히 용인시는 지난달 29~30일 호우 때 110동 3·4호 라인 현관 1층 엘리베이터 옆의 대리석 마감재 틈사이로 빗물이 유입되고 지하주차장 곳곳에서 새로운 크랙과 누수현상이 발견되는 등 새로운 하자에 대해 보완을 주문했고 조치계획서가 제출되자마자 1~2시간 만에 동별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는 그동안 단지 내 누수 및 새시 등 마감재 하자보수 미비와 함께 지난 5월 8일 산벽공법으로 시공된 옹벽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부실시공' 및 '임의설계 변경'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진단 결과를 토대로 동별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다. 특히 지난 2일 오전 7시30분께에는 112동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입주민 1명이 1시간여만에 구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양계약자와 입주자가 늘고 있다.
게다가 분양계약자들은 지난달 30일 시청 건축과를 항의 방문해 동별사용승인을 육탄으로 저지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시가 1일 동별사용을 승인해 준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며 감리서와 동별사용검사 신청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는대로 민·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분양계약자들은 "용인시가 불과 하루 만에 동별사용을 승인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조치계획서를 받았다고 해서 하자나 부실시공이 해결됐다고 보고 동별사용을 승인한 것은 시가 시행사와 현대건설 편에서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들은 "시공사의 동별사용검사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으며 시행·시공사도 민원인인 만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별사용승인이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했다.
/문성호기자
"안전 외면" 입주민 거센 반발
'부실 논란' 용인 성복힐스테이트 1차 동별 사용승인…
입력 2011-07-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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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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