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로 상장.등록 기업의 80%가 넘는 1천200여 기업의 주주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상장.등록 기업 1천500여개 가운데 80%가 넘는 1천200여개 기업의 주주가 추가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다만 자본금 3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주주들은 종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가장 큰 변화는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으로 '지분 1% 미만 또는 액면 3억원중 적은 경우'로 제한한 소액주주 요건이 폐지됐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자본금이 작은 코스닥 기업의 경우 주식 보유액은 수천만원에 불과한 데도 지분율이 높게 나타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즉, 액면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5천만∼3억원은 분리과세하도록 돼 있지만 자본금 20억원인 A사의 경우 액면 2천만원이면 지분율 1% 요건에 걸리기 때문에 3억원 어치를 갖고 있어도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는 아예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소액주주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A사의 주주도 액면 5천만원까지 비과세, 3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본금 300억원 미만인 1천240개(작년 말 기준) 상장.등록 기업의 주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종목별 보유 금액만 따지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각각 액면 기준 3억원씩에 대해서는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벤처 기업 등 자본금이 작은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까지 배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합>연합>
1천200여 기업 주주 배당세 추가 혜택
입력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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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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