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주부 최모(32)씨는 싱가포르로 이사하면서 A해운항공에 해외이사화물 운송을 의뢰했다. 여러 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바, 부피가 11CBM이라 했고 그중 A업체가 비교적 낮은 200만원을 제시해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틀후 포장작업을 마친 A업체는 생각보다 부피가 커 22CBM이 나왔다며 140만원의 추가운임을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어쩔 수 없이 340만원을 지불했다.

회사원 김모(43)씨도 지난달 서울에서 미국으로 이사하며 440만원에 C해운항공과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했으나 도착후 당시 부피보다 많아 견적을 초과했다며 180만원의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지불하지 않으면 이삿짐을 줄 수 없다고 해 2주가 넘도록 짐을 찾지 못했다.

최근 이민, 유학, 비즈니스 등을 이유로 해외화물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따른 피해사례 또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3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이사한 경험이 있는 해외거주 소비자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삿짐 도착 지연 및 파손·분실, 추가비용 요구 등의 소비자 피해가 컸다.

전체 응답자의 38%는 예정일보다 늦게 이사화물을 받았다고 했으며 이중 27%는 20일을 초과해 인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 파손·분실 경험도 42%가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31%는 운송업체 취급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답했다.

특히 화물 도착지에서 다양한 명목의 추가비용 청구가 문제됐는데 40%가 이를 경험했으며 경험자의 절반인 50%가 화물 배치 및 포장재 수거, 가구 조립 등에 대해 계약과 달리 별도비용을 요구받았다. 또한 부피가 늘었다며 포장후 견적가 보다 높은 운임을 요구하는 사례(39%)도 많았는데 이중 61%는 소비자가 이삿짐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사업자측이 견적 당시보다 부피가 늘어났다고 주장해 피해를 봤다.

한편 소보원은 해외이사화물 운송에 대한 표준약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종 소비자 피해가 방치돼 있다고 판단, 해당기관에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하고 사업자 단체에 서류 표준화 및 거래조건 표시개선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