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미산골프장 허가 과정에서 부실한 자료를 제출, 불법으로 허가가 나가게 한 공무원을 감봉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장준현 부장판사)는 안성시 공무원 A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역 현안인 미산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민원이나, 골프장 승인에 대한 입목축적 재조사 용역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요청문서의 범위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간벌사업 현황자료만을 제공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5월 미산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요청된 산림(입목축적)조사 결과보고서에 숲가꾸기사업(간벌) 자료만 넣고 벌채 실적은 빠뜨려 추후 골프장이 불법으로 허가되도록 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2002년부터 추진된 미산골프장(27홀) 조성사업은 환경단체와 천주교계의 반대로 2005년 6월 안성시가 사업계획 입안서를 반려했지만 시공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2008년 경기도는 A씨의 자료를 토대로 한 외부 용역기관에서 '골프장 건설 적합' 판정을 내리자 골프장 조성사업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이듬해 3월 자료상 오류를 발견,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시공사는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