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 조진태의 후손이 친일재산환수를 취소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조진태의 증손자 조모씨가 경기 파주시 일대 토지 20필지 7만㎡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독부 중추원은 일제의 총독 정치와 식민통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기에 참의 활동 그 자체만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며 "다만 재직기간이 매우 짧다든가 형식적으로 참의의 지위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친일반민족 행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진태는 러·일 전쟁 이후부터 동약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 겸 감사, 조선총독부 산업조사위원 등을 역임한 데다 대정친목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그의 행위는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진태는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 겸 감사로 임명되고 1918년 조선식산은행 설립위원, 1921년 조선총독부 산업조사위원으로 촉탁됐으며 1927년 중추원 참의로 임명돼 1933년까지 활동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진태가 1913년 사정받은 경기 파주시 일대 토지 7만㎡가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며 국가귀속처분을 했고, 조진태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던 조씨는 국가귀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씨는 앞서 일제강점기에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특별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 윤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이 막대하고, 중추원은 일제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된다"며 합헌 결정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927~1930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재직한 친일파 신창휴의 후손이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도 충북 청원군의 밭 1천㎡를 제외한 22필지 18만6천㎡의 국가귀속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 "친일파 조진태 재산환수 적법"
"총독부 참의 활동 그 자체 친일반민족 행위"
입력 2011-07-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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