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놓고 파행 사태를 거듭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12일 재개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위해 위원회는 지난 8일 공익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등 27명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6월 29일)을 넘긴 데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일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이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파행 사태를 빚었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지난달 29일 회의 진행상황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4천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천580∼4천620원의 구간을 최종 조정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천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천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