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시민이 형사처벌된데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안양 만안경찰서는 "A경사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경사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A경사에게 욕설을 하다 형사입건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A경사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B씨를 상대로 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지난 7일 판사의 중재로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다.
조정조서(調停調書)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박석희기자
법원 "경찰에 욕설, 80만원 배상"
형사처벌 시민, 손해배상금도 물어
입력 2011-07-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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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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