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실패를 인정한 뉴타운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출구전략을 담은 조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와 시민단체가 추진중인 조례는 사업 찬반에 대한 주민전수조사 등을 통해 지구 해제를 가속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건교위 송영주(민노·고양4) 위원장 등은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를 전제로 뉴타운 추진 지역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이 반영되도록 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조례는 도가 뉴타운 지구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진행, 결과를 공개한 후 사업 찬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준비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협의됐으며, 야당 의원 공동발의로 오는 9월 회기에 제출돼 심의될 예정이다.
송영주 위원장은 "뉴타운 찬반으로 인해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김문수 지사는 책임지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조례는 뉴타운 지구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주민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부정적 여론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해제 요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위원장은 지난 5일 의견제출을 도에 요청했고, 도 역시 조만간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뉴타운 지구해제 가속화되나
도의회·시민단체, 주민 결정권 반영 조례제정 추진
입력 2011-07-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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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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