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께 전국 아파트단지의 약 40%에 해당하는 7천500여단지의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아파트 가격이 일정 금액이상 급등한 단지를 대상으로 기준시가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재고시 대상 아파트단지는 전국 아파트단지의 4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시가의 90% 이상으로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정기 고시에서 기준시가가 지정된 곳은 전국 1만8천937개 단지 516만3천가구였으나 이번 수시 고시 대상은 최대 7천500여 단지 20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또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후 서울 강남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변동 폭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기준시가 재조정 시기를 월말까지 최대한 늦출 방침이다.

아울러 호가 위주로 실거래가보다 높은 시세를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정보업체의 인터넷 시세 정보는 고려하지 않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시세 자료, 일선 세무서의 매매 신고가 등을 토대로 기준시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되면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는 투기지역과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