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싸고 양측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물가 인상 전망치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반발했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천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천8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에 시달리는 시간제 근로자 약 23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판에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영세 업체로서는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평택 소재 공구 제조업체인 K사 대표는 "공장 돌리는데 10명이 와도 일손이 부족한 판에 인건비 오르면 어떻게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겠느냐"며 "월급 안준다고 노동사무소에 고발하는데 고용주는 모두 범법자되는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화성시 목공 판넬업체 대표는 "노사 협의에 따라 결정했다고 하지만 정작 제조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아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임금 얼마 오르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것으로 인해 회사가 계속 버틸 수 있는지부터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