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원칙도 없이 재량에 따라 가중과 감경이 가능했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 가중과 감경 이유가 유형별로 설정되고 한도도 50%로 제한된다.
또 부당 공동 행위(카르텔)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6%를 기본으로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부과의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과징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의뢰한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발표하고 부당공동 행위와 경제력 집중 억제 등 5개 유형별로 계량적 산정 기준을 담은 개선 시안을 제시했다.
현행 과징금제도는 과거 심결례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체감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뒤 재량에 따라 가감하고 있어 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다.
시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 억제 ▲부당 공동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 지원 행위 등 5가지의 유형별로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단계의 '기본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 또는 법 위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출한 뒤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 부당 이득금액 등을 고려해 '기준 과징금'을 산출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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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개 유형별 산정기준 마련
입력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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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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