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무원들이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및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동두천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모두 48건의 위반사항 적발, 징계 7명 등 47명을 무더기 문책하고, 2억2천100만원을 추징했다.

사회단체회장인 A씨는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사회단체보조금 5천100여만원을 횡령, 유용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이같은 사실도 모른채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해 징계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B업체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기준치인 25도를 초과했지만 동두천시는 정확한 확인 절차없이 B업체에 산지 전용을 허가했다 감사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종단면을 기준으로 경사도를 산정토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사도를 완화해 허가를 신청했다.

또 시는 2008년 1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009년 12월까지 연장 허가나 변경신고 수리 절차없이 산지를 전용해줬다 감사에서 적발돼 해당 공무원이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관리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주민센터 건립을 시공토록 하는 등 공무원들이 심각한 기강해이를 드러냈다.

도 관계자는 "감사 결과 공무원들이 직무태만과 부적정 행정처리 등 많은 문제점이 적발됐다"며 "징계 및 시정·개선조치를 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조영달·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