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 최고위 간부가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로 엄청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농협 여주군지부 최고위 간부인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여주읍 월송리 240 이모씨의 땅 612㎡를 매입했다. 이씨는 오랫동안 앓아온 관절염으로 병원비 마련을 위해 A씨에게 땅 매입을 요청했고 A씨는 3.3㎡당 27만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A씨가 매입한 땅의 실거래 가격은 3.3㎡당 6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A씨가 병원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용해 헐값에 매입한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특히 A씨가 매입한 땅은 인근 골프연습장 부지에 포함돼 매각이 예정된 국유지와 인접해 A씨는 국유지 지명입찰 대상 자격을 갖게 됐다.
A씨가 땅을 매입한 이후 골프연습장 사업자는 부지 내의 국유지 902㎡에 대해 여주군에 매수신청을 했고, 군은 4월초 골프장사업자와 A씨를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골프연습장 영업을 위해 무조건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골프장 사업자는 A씨에게 입찰 포기 조건으로 도로 사용과 일정 금액을 제공키로 하고 A씨로부터 입찰 포기 동의서를 받았다. 이에따라 골프장사업자는 감정가 수준의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A씨가 입찰에 참여, 국유지를 낙찰받았다.
이후 골프장 사업자는 A씨에게 일정 금액과 함께 도로 개설을 위해 자신의 땅 일부를 등기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A씨는 뒤늦게 계약을 포기해 엄청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주민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농협 최고위 간부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A씨는 "올초 이씨가 매입을 요청해 고민끝에 가격을 절충해 매입했고 이씨의 땅은 내 땅과 인접한 맹지로 매입할 사람이 없었다"며 "국유지 입찰은 개인적인 상황 변화로 참여했지만 골프연습장 관계자의 요구로 계약을 포기했을 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승용기자
'딱한 사정' 주민땅 헐값에 사서…
농협 고위간부, 골프장과 '부적절 거래'… 거액챙겨 '구설수'
입력 2011-07-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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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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