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상 전국통합채산제의 개선!'
17일 인천시가 밝힌 '수도권 도로이용 합리화 방안 용역'의 주된 목적 중 하나다.
전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료도로 통합채산제 적용 범위를 이제는 광역단위로 좁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게 시의 생각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전국통합채산제가 적용되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의 고속도로로 보고, 발생하는 통행요금 수익을 전국 단위의 고속도로 건설·유지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그대로 적용된다.
인천경실련과 인천연대·인천YMCA 등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폐지를 주장하며 최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68년 개통된 제1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40년 이상됐고, 총투자비의 두 배가 넘는 5천456억원을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한 만큼 더이상 통행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도 최근 성명에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량이 6천20만대로 늘어나 체증이 현재보다 훨씬 심각해지지만 도로공사는 이에 대한 대비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경인고속도로에서만 총 120억원의 순수익을 챙긴 도로공사가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도로공사측은 전국을 단일한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통행료로 모두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폐지하면 다른 지역의 신설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과도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의 해석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시는 이같은 상황에서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의 적용 범위가 전국에서 광역단위로 좁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30년 전에는 전국 균형 발전의 취지가 이해되면서 지금까지 지속돼 왔지만 최근 광역버스 등의 운행 등 수도권 등 각 권역내의 교통 이동이 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적용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보다 구체화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되는 도로이용 수익이 인천을 중심으로한 수도권 지역의 도로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건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전국통합채산제 적용범위 '광역단위'로
인천市 '유료도로 합리화 용역'… 현행 모든 고속도로 건설·유지 활용 부당…
입력 2011-07-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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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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