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에 가까운 경매 배당금을 횡령한 농협 직원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18일 경매 배당금 9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업무상 횡령)로 농협 직원 박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8월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압류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배당받은 회삿돈 9억8천만원을 별도의 계좌에 넣어 횡령했다. 박씨는 횡령한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으나 대부분 날린 것으로 겸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는 인사이동을 앞두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횡령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지난 14일 잠적했다가 하루만에 붙잡혔다. /김환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