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 근로조건 개선, 노조 활동 존중, 복지 후생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도입됨으로써 799개사 32만6천여명(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내 하도급은 원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 사업주가 원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수급 사업주가 도급·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수급 사업주 교체시 고용, 근로조건 유지 노력" = 주요 내용은 수급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고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수급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며 원 사업주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하도급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때 수급 사업주와 연대해 지급하도록 했다.

   도급대금 결정 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않도록 했고 도급대금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원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사내하도급을 종료할 때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수급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원 사업주는 수급 사업주를 교체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근로 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적격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원 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복리후생 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교육 장소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법적의무 준수해야" = 고용부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가이드라인 내용 중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등에 대해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명백한 위법 행위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전문가 20∼30여명으로 구성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스'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홍보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 시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총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노사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공익위원 안에 노사 의견을 첨부해 고용부에 이송했고 고용부는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 원·하청 사업주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