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을 전면 금지한 지 1년이 지났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기도와 서울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지난해 7월 과도한 체벌로 퇴출당한 '오장풍'교사 사건을 계기로 시행한 지 1년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찬·반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척점에 서는 교육적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인권·교권 모두 망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반대측은 대안없이 체벌 전면 금지를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 이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교권추락이 최근 체벌금지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아님을 강조한다. 수십년 전부터 제기돼 왔던 것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교사·학생이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육 민주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뚜렷이 구분해 보도하고 있다. 어느 매체에서는 체벌금지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부정적 요인을 크게 부각시키고, 반대쪽에서는 교사의 의지와 지도법 개발로 체벌없이도 교육에 집중하는 교실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론조사도 다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문제학생을 회피하거나 방치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비율이 78.5%에 달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70% 이상이 체벌금지에 찬성, 교육적 지도 방법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고 학교장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장의 재량으로 간접체벌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체벌금지 반대쪽 교육감도 선호하지 않는 대책으로 또 하나의 논란거리만 만든 셈이 된다.

10년 20년전에도 교육적 인격적인 교사가 있었지만, 간혹 학생을 화풀이의 대상쯤으로 여긴 선생도 있었다. 반대편에 서서 반대 주장의 논리를 찾는데 전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언제나 평행선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 열정으로 미래의 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대면 대안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차근차근 교육에 변화를 줘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학생과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의 정상화도 앞당기게 된다. 지난 1년이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혼선의 과도기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이를 극복, 교육을 정상에 올려 놓는 성숙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