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빚을 진 사람들의 채무상환 상태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개인신용 평가회사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은 연체 여부가 고스란히 기록에 남아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도 거래거절 등의 불이익을 장기간에 걸쳐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최근 신용불량자 채무 재조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제 때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들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금융기관들은 거래시 재산·소득 등과 함께 신용도를 고객 평가자료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신용불량 정보를 제외하면 과거에 제 때 원리금을 상환했는지와 같은 채무상환 태도는 개별 금융기관 단위로 부분 이용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상환정보를 신용평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 금융권이 공동이용하게 되면 한 곳에서 채무상환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할부구매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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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빚 안갚으면 할부구매·취업 제한
입력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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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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